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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토지·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총정리 (등기부등본,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)

by twoyuu 2025. 4. 9.

등기부등본 열림 및 발급 관련 사진

 

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, 거래 안전성 검토, 권리관계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가 바로 ‘등기부등본’입니다. 과거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든지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절차, 수수료,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. 부동산 매수 전 필수 체크 리스트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등기부등본

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. 부동산의 기본 정보, 소유자, 권리관계,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로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**대법원 인터넷등기소**를 통해 손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은 크게 ① 표제부(부동산 기본정보), ② 갑구(소유권 내역), ③ 을구(저당권 등 권리관계)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권리 변동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거래 이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. 또한 내 명의의 토지나 건물의 권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거나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등 부정한 변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.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와 경매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단 몇 분 만에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실제 온라인 열람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릴게요.

 

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

부동산 등기부등본은 **대법원 인터넷등기소(etk.sourt.go.kr)**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 아래는 실제 이용 절차입니다.

1단계. **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** 인터넷 주소창에 [https://www.iros.go.kr](https://www.iros.go.kr)을 입력하거나 포털에서 ‘인터넷등기소’를 검색합니다.

2단계. **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이용 가능** 등기부등본 열람은 회원가입 없이 ‘비회원 서비스’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회원가입 시 발급 이력 조회, 영수증 확인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.

3단계. **부동산 종류 선택** 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‘등기부등본 발급’ → ‘부동산 등기 열람·발급’ → ‘건물등기’ 또는 ‘토지등기’를 선택합니다.

4단계. **주소 입력 또는 지번 검색**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·군·구,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.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상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.

5단계. **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** 열람은 1건당 **700원**, 발급은 1건당 **1,000원**의 수수료가 부과되며,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.

6단계. **등기부등본 열람 및 PDF 확인** 결제 완료 후 즉시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표시됩니다. PDF 저장 또는 인쇄가 가능하며 이 문서는 공식 문서로 기관 제출 시 효력이 있습니다.

7단계. **모바일 열람은 불가능** 등기부등본은 모바일 웹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며,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.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출력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

 

💡 **유의사항**

- 등기부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관 제출 시에는 ‘발급용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- 출력 시 문서 훼손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도록 프린터 상태 확인 필수

- PDF 저장 시 파일 이름에 날짜와 주소를 기입해두면 나중에 확인이 쉽습니다.

- 부동산 명의가 본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.

즉 **제한 없이 제3자 열람 가능**하다는 점에서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부동산 권리 확인의 시작, 등기부등본은 필수입니다

부동산 거래, 명의 확인, 상속, 증여, 경매 참여, 대출 신청 등 부동산 관련 모든 행위에 앞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이 한 장의 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법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기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사칭 거래, 이중매매, 허위 분양 사례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, 등기부등본을 통한 실소유자 및 권리 현황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.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단 몇 분 만에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. 본인의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디지털 행정 시대,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고 권리는 확인되어야 합니다. 부동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첫걸음은 바로 ‘등기부등본 열람’에서 시작된다는 사실, 꼭 기억하세요!